1시간 전 2026-03-27 17:39:33

조선시대 바람핀 아내에게 보내는 이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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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디지게 패거나 죽였을 줄 알았는데

 

조선 후기 최덕현이라는 사람이 남긴 수기라고 함

 

그외에 몇가지 흥미로운 점은 

 

 

첫째, 본문과 서명의 필체가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점에서 대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문서의 내용은 막힘없는 행서체로 능숙하게 작성되어 글쓴이의 비장한 감정을 잘 전달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최덕현의 이름과 손바닥 그림은 마치 이제 막 글을 배운 아이처럼 서툴게 적혀 있음

 

이는 최덕현 본인이 아닌, 그의 사정을 잘 아는 지인이 문서를 대신 작성해주었음으로 추정됨

 

 

 

 

둘째, 아내를 데려가는 남자의 구체적인 신상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음

 

문서에는 그저 위쪽에 언급한 댁이라는 간접적인 표현만 등장할 뿐임

 

비록 이름은 없으나 당시 35냥이라는 큰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었던 재력가임은 분명해 보임

 

이처럼 정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은 당시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누락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됨

 

 

 

 

셋째, 이 문서는 조선 후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발생할 분쟁을 막기 위한 법적 증표의 성격을 보임

 

종이의 질이나 한글 표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조선 후기의 유물로 추정됨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증표로 삼자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는 우울한 상황 속에서도

 

뒷날의 법적,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정리하려 했던 당시의 세태를 보여줌

 

 

그외에도 화폐가 조선숙종이후 정착되었으니 조선후기로 추측가능하고


을유년이라는 힌트있으니까 영조 ~ 순조시기로 추정


저시기엔 도장대신 사인으로 수결을 하는데

 

손도장인 수표를 한걸보니 평민이라는 추측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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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플마스터 @play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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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다. 먹고 자고 떠들고 머무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함께 먹고 자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비로소 정의 내릴 수 있는 어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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