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
2025-11-26 13:42:06
코인에 전재산 청산 당한 40대 남자

베댓)
선물은 자신이 가진 돈보다 많은 금액을 거래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고요.
예를 들면, 선물은 내가 1,000원 있지만 3,000원 규모로 사고 팔거니까
그에 대한 증거금이라고 해서.....1,000원을 넣어 놓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만약 70% 아래로 떨어져서, 600원이 되면
이 사람이 가진 증거금보다 손실이 커지므로
증권사에서 증거금을 추가 납입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증거금이 필요한 700원에서 600원이 되면 부족한
100원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보다 훨씬 큰 300원 가량을 넣으라고 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이미 다 땡겨쓴 사람들이 그걸 못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거금을 일정 시간 안에 넣지 못하면
증권사에서는 손해를 막기 위해서, 해당 주식을 시장가에 강제 청산합니다.
그게 얼마가 되든 강제로 팔아버리고, 부족한 돈은 이 사람에게 빚으로 남겨둬요.
그걸 청산(반대 매매)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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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선물은 왜 하는거지? 목숨이 두개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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