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벙글 최신 이혼 재산분할 트랜드

사건 내역>
2021년 5월 결혼식을 했고,
2023년 6월에 아내가 집을 나가 친정에 가면서 별거를 시작했기에
두 사람이 같이 결혼생활을 한 기간은 불과 2년 1개월입니다.
이들에게는 아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아내의 언어폭력, 외도 등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했고
남편이 꼼꼼하게 증거를 잘 정리해놓았기에 이 부분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결론 : 언어폭력에 바람을 펴도 20퍼를 삥뜯어감
그럼 이 사건만이 특별한 케이스인가?

아님, 2년 6개월 결혼 생활하여도
남편이 남편의 부모,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도 분할대상으로 취급함
비율은 8:2, 분할 근거는 아내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특유재산에도 돈을 보태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월급 중 일부를 이자로 냈다면 아내는 재산의 형성, 유지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인정해야하기 때문
아니? 그게 왜 근거가 되는거야?

더 정확히 말하면 여성에게 경제권이 없던 19c 일본 민법의 '부양적 요소'라는 개념을 21c 한국 법원에서 차용 중이기 때문임
그럼 분할 비율이 5:5가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이제는 15년도 아니다. 결혼 7, 8년차부터 특유재산 포함 분할 비율이 5:5가 됨
그 분할에 따른 양도세, 중개료, 남은 이자 등의 비용은 남편이 부담하면 됨
혼인파탄의 책임 소재와 위자료 등은 이제 큰 의미가 없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