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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사업하기

[HR] 베트남 직원들의 월급정책, 인건비, 최저시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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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우리가 알고 있기를


 


베트남의 인건비는 한국의 1/10 수준이다~


월급이 한달에 20만원 정도다~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인이라고 하면 껌뻑 죽는다~


등등…희안하고 잘못된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십니다.


-_-;;;;


그래서 이번에는 베트남의 월급 체계와 더불어 최저임금 그리고 인건비, 구직활동 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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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베트남의 최저임금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베트남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합니다.


형식상으로는 우리나라 처럼 뭐 노사정 협의 비슷한 게 있긴하지만,


실상은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정해버립니다. 공산주의 다운 절차지요 ㅎㅎㅎ


어쨋든, 15여년 전에 갑작스럽게 15% 이상 갑자기 상승 시킨 이후로 베트남 정부는 지속적으로 5%내외의 상승률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는 GDP 및 GNP 등을 반영하여 정했다고는 하지만, 어떤 근거가 있는지는 관계자만 아는 거지요 ;;;;;


그리고 베트남 최저임금의 특징은 지역별, 직군별로 차등 적용 됩니다.


예를들어 하노이, 호치민같은 완전 대도시와 저 멀리 숨어있는 지역 깡촌의 최저 임금은 다르게 적용되고,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직군따라 또 틀려지게 됩니다. 이는 공식 정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 월급 구조


베트남의 월급 구조는 조금 이상합니다. 위에서 분명히 최저 임금을 정해 주었는데,


사실 받아가는 실제 최저 임금은 약 1.5배 정도가 됩니다.


“30만원이 아니고 약 45만원 정도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그냥 인정하면 편합니다. 여기는 한국이 아니고 베트남이니까요.


베트남의 실제 월급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 개인 소득 신고가 들어가는 금액 – 기본급, 직급/책임 수당


B : 개인 소득 신고가 되지 않는 금액 – 회사에서의 각종 지원금


여기에서 A부분만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으므로, 실제 월급은 A+B가 되어 항상 최저임금보다 많은 거지요.


그 비율은 약 150%정도 됩니다.


그리고, A대 B의 비율도 중요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약 6:4 정도의 비율로 맞춰놔야지, 안그러면 나중에 세무감사나 아니면 노동조합(노동청 개념)에서 바로 제재가 들어옵니다.


아참, 그리고 급여관련해서 기억하셔야 할 또하나가….


베트남에서 ‘상급자’라는 개념은 ‘월급을 나보다 많이 받는 사람’이지 ‘직급이 높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직급 및 급여관리하는 것 처럼 하면 베트남에서는 나중에 말 그대로 ‘꼬일 확률’이 생깁니다. 하극상이 일어나는 거죠 -_-


월급작은 상급자를 월급 많은 하급자가 눌러버리는 모습을 보신다면 꽤나 골치아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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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 규정 ( Company Policy )


우리나라의 경우, 5명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업장은 근로수칙을 만들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 이지요.


공장인원 2명이상, 혹은 총원 6명이 되면 ( 대표자 포함 ) 회사 규정을 만들어서 급여 계획표와 같이 회사 규정을 노동 조합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공문을 보내서 같이 변경해줘야 하며, 이에는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베트남 노동법을 바탕으로 해서회사의 정의 ( 주소, 상호 등 ), 직급 체계, 각종 보너스 및 경조사 지원 내역 등을 문서로 만들어서 상시 비치해야 하는데, 이게 또 조금 골때립니다.


뭐… 임신, 육아, 결혼, 출산, 장례 등등 기본적인건 이해한다 치는데, 가장 적응 안되는게


13번째의 월급인 ‘Tet 보너스’ – 음력 설 보너스 입니다.


대부분 급여의 100%를 지급하며, 이게 없는 회사는 영 매력이 없는 회사가 됩니다.


단,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는 조항정도는 덧붙여도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 3개월간 평균 급여 * (근무 개월 수) /12 ] 를 지급하고,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3개월간 평균 급여의 100%를 지급한다’ 라고 해놨습니다.


 


(4) 인건비


결국, 한달 월급은 30만원 이지만, 각종 경조사 및 이런 저런 기타 비용을 모두 합치면 약 15~16배 정도를 한 사람의 1년 소요 비용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보다 조금 더 많은 비율을 곱한다 보세요 ;;;


 


(5) 면접 및 구직활동, 기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면접에서 급여를 물어보면 막되먹은 놈으로 보는 현상이 강한데,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표와 회사 규정을 꺼내놓고 보여주면서 면접을 봐야 합니다 ;;;;


그리고, 조금 웃긴게….


인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학교 학기 중에 시행되는 이 제도는


‘밥만 먹여주면 공짜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제도’ 입니다만, 사실상 계륵같은 존재입니다.


인턴은 이때까지 공부만 하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복사하기나 이메일(아웃룩)도 사용할 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걸 정해진 기간 안에 하나하나 가르쳐 나가는 거죠. 대신 월급을 따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로서는 좋은게, 인건비 부담 없이 신규 직원 고용 시 장기간 이 사람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고,


개인으로서도 좋은게, 기업들이 쉽게 인턴채용을 한다는 것을 이용해 가능한 한 자기 어필을 하고 추천을 받기위해 노력합니다.


 


운이 좋은 경우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에 바로 정규직 채용될 확률도 높고,


꼭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생활기록부에 좋은말 써있는 것 처럼 추천장 비슷하게 받을 수 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참, 인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의 근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직군 교육에 가깝기 때문이지요.


 


운이 좋으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구인 구직이 되고,


운이 없으면 서로 열만 잔뜩 받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계륵같은 존재이지요 ;;;;


하지만, 인턴을 무사히 마쳤을 경우 ‘경력있는 신입’이 탄생합니다 -_-;;;;


 


(6) 한국인 버프


한류가 막 시작 됐을 때는… 길가다가 한국사람이면 오오오오 이랬고,


나 한국기업 다닌다 이러면 주위 베트남 친구들이 오오오오 했지만… 지금은 인식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옛날 개그 프로 처럼 ‘사장님 나빠요’ 이런짓을 하도 많이 해서 그래요


 


뭐, 제가 뭐나 된다고 다른사람에게 잔소리 할 수 있는건 아니지만,


한국에서 꼰대질 하고, 악덕 사장짓 하던 분들이 베트남에 넘어와서 제법 깽판을 쳤습니다.


얘네들도 이제 한국인, 한국기업 골라가면서, 간봐가면서 갑니다.


 


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쨋든, 한국은 한국이고, 베트남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서 업을 하는 이상 베트남의 법을 따라야지요.


다들 고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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