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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베트남에서 직원 해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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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도 말씀드린 것 처럼 베트남의 인재 풀은 상당히 골때립니다.


 


어딜가나 하급 인력과 고급인력이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급인력들의 낮은 교육 수준과 그로 인해 따라오는 낮은 도덕성입니다. 누가 그랬었죠? 양심은 지능에 비례하는 거라구요. 여기와서 정말 많이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걸 잘 모르고 알려하지 않습니다. 이걸 업무에 적용하면…


지지리도 말을 잘 안듣고 자기 꼴리는 대로 하고,


남 말은 귀담아 듣지 않는다


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골때리는게…


얘들도 노동법을 적당히(?) 알기 때문에 본 근로계약 이후 회사가 함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제법 큰 실수를 저지르거나, 상사의 말에 불복 하거나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아도 자기들은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ㅎㅎㅎㅎ


고약한건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인턴기간….


그러니까 Probation contract 가 끝나고 본 노동계약으로 대체되었을 경우에는 더이상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거지요 ㅎㅎㅎㅎㅎㅎ


따라서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빵빵한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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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담컨데, 그냥 무턱대고 소리지르고 면박주면서 ‘당장 꺼져’를 시전할 경우


비릿한 웃음과 함께 ‘넌 나를 해고 할 수 없어’라는 종류의 어설픈 한국어를 듣게 될 것입니다.


 


1.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는 그것이 고의라는 증거를 만들어 보관하기.


– 이 경우 작업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동료 혹은 상급자의 요정을 어긴것은 자신의 의지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것이라고 간주해야합니다.


 


2. 타겟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피해 추산 금액이 1달 혹은 2달치 급여가 될때까지 방치하기


– 직/간접비 포함입니다. 문서로 남기기만 하고, 터트리지 않고 기다려서 충분한 금액이 모여야지 해고의 명분이 됩니다. 이 경우 자진 퇴사를 유도할수도 있습니다. 고의로 회사에 피해를 주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동료들의 진술서, 보고서가 있다면, 이 금액은 회사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의 실수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3. 해고, 변상, 자진 퇴사 등 여러개의 옵션을 준비해서 자기가 고르게 하기


– 노동법상으로도 회사에 고의로 손해를 끼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직원은 해고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두달치의 월급을 줘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지요 -_-


그래서 필요한게, 문제직원이 고의로 회사에 끼친 손해액의 증명(?)과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암만 머리가 나쁘다 하더라도, 이것저것 비교해보면 그냥 알아서 사직서 쓰고 나가더군요


(1) 해고 + 손해액 청구 – 징벌사유로서의 해고


(2) 사직서 + 손해액 청구안함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류 요청시 -> 보직 변경 및 징벌위원회 결과 게시판 공지 + 손해액 청구 ( 급여에서 차감 )


 


여기에서 보직 변경은, 이사람에게 더 이상 일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청소나 정말 잘 안할만한 일들을 주는 것을 추천 합니다 -_-


———————————————-


Ps. 여기까지 글을 쓰다 보니 상당히 악덕업주같은 그런 글이 되어버렸습니다 ㅎㅎ


하지만, 명령 무시하고 회사에 손해만 끼치고, 항상 불평 불만에, 하는 일마다 다른사람이 다시 마무리를 해야된다든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흉흉해 진다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다른사람들은 무슨 죄인가요?


여기까지 쓴 글은 제가 실제로 겪은 경험담이고 실제로 행했던 케이스 입니다.


어떤 개잡놈 하나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퇴사하거나 급여 상승을 요구하더군요 -_-


그런데 말도 안통하는 상황에서 이놈을 어떻게 끌고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조차도 잘 안먹히구요


 


어쨋든 베트남에서 직원을 고용해서 일을 하시게 된다면 수많은 판타스틱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보다 더 많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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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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