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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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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에서도 여전히 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여성가족부는 개삽질을 일삼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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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은 '성관계 동의' 의사를 소극적으로 밝힌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건 나중에 관계중이라도 '적극적 거부'로 서로를 보호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무고죄가 대폭 강화되지 않거나, 성범죄관련해서 '여성'만을 '피해자'라고 규정짓고 시작하는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비동의 간음죄라는 것은 악용될 소지가 너무나 크다.



좋게 말하면 우리 시민의식이 알맞게 성장했을 때 도입하면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줄 법이 되지만


지금 도입하면 안그래도 박살나고 있는 결혼시장을 아예 연애시장부터 박살내겠다는 선전포고 밖에는 되지 않는다.



아니 ㅅㅂ 누가 겁나서 연애하겠나


악용을 이리 쉽게 하는게 가능한 상황인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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