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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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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CPR 시 성추행 성립 관련 팩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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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여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게,

저 여성이 나중에 남성을 성추행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다.

그것을 찾아봤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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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사례 및 현재 법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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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추행으로 법정 판결난 경우는 없음.

(2) 단, 성추행 신고 들어간 사례는 있음. 그것도 구급대원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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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구나 '신고'는 가능.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4)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는데 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에 대해서는 챔임을 '감면'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음.  즉, 행위자에 대해 유족들이 형사소송을 걸게되면 책임 자체를 감면받을 수는 있으나 책임 자체를 피할 방도는 없음.

(5) 선한 사마리안법 - 외면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고 면책규정은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이, 성추행은 당연히 고의로 추행하는 것이다. 성추행으로 인정받는 경우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면책조항은 저 하늘로 날아간다.



주석 :: 결국 가장 중요한 점은 누구나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이고,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근거하여 민간인이 구명활동을 하다가 고소를 당하더라도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의 그 시간과 노력 그리고 심적인 고통을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크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미투 사태 이후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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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내 사회적인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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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뭐 남자 여자 갈라져서 편가르는 소재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도의적으로 본다면 위험에 빠진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용납이 안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젠 그래도 된다'라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아마 이런 분위기는 페미가 자멸할 때까지는 유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댓글목록1

WilliamCh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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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짝의 병신같은 년들이 자꾸 판결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성추행으로 인정받은 판례'는 없다.
하지만, 고소당한 사람은 제법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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