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현장 찍은 남편에 유죄… 이유는 "성적수치심 줬다"

2025-04-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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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심 무죄
2심에서 재판부는 “속옷을 입은 아내의 상반신 일부와 무릎 아래 맨다리가 찍힌 점,
얼굴과 상반신을 이불로 덮으며 촬영을 피한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며 불법 촬영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실례지만 불륜 현장 보존용으로 사진을 찍는데 동의하십니까?" 해도 안먹힌단거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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